공급망 실사법(LkSG)에 따른 문제 제기 절차를 위한 SICK AG의 절차 규칙

모든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은 SICK AG에게 최우선이며 우리 회사의 책임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로 SICK AG에 발효되는 공급망 실사법(LkSG)에 따라 실사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SICK AG는 LkSG 8조에 따른 문제 제기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SICK AG의 경영 활동에 의해 자체 사업 영역(그룹사 포함)이나 직간접 공급업체의 사업 영역에서 발생한 인권 및 환경 관련 위험과 인권 또는 환경 관련 의무의 위반을 이 절차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SICK AG와 해당 그룹사의 직원이나 SICK AG와 해당 그룹사의 직간접 공급업체의 직원 등 자체 사업 영역 안팎의 모든 잠재적인 관계자가 문제 제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 절차를 위한 절차 규칙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급망 실사법(LkSG)에 따른 문제 제기 절차를 위한 SICK AG의 절차 규칙

     

    절차의 적용 범위

    모든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은 SICK AG에게 최우선이며 우리 회사의 책임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입니다. LkSG에 따라 실사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당사의 컴플라이언스 관리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SICK AG는 LkSG 8조에 따른 문제 제기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SICK AG의 경영 활동에 의해 자체 사업 영역(그룹사 포함)이나 직간접 공급업체의 사업 영역에서 발생한 인권 및 환경 관련 위험과 인권 또는 환경 관련 의무의 위반을 이 절차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SICK AG와 해당 그룹사의 직원이나 SICK AG와 해당 그룹사의 직간접 공급업체의 직원 등 자체 사업 영역 안팎의 모든 잠재적인 관계자가 문제 제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관계자뿐 아니라 기타 제3자도 가령 직접 관계자를 대신하여 문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SICK AG의 문제 제기 절차 담당자

    문제 제기 절차를 진행하는 담당자는 LkSG 4조 3항 1문(문제 제기처)에 따라 SICK AG의 인권 담당관입니다. 인권 담당관은 SICK AG의 최고 준법 감시인입니다. 문제 제기 절차를 처리할 때 준법 감시 팀이 인권 담당관을 지원합니다.

     

    신고 채널

    인권 및 환경 관련 위험과 인권 또는 환경 관련 의무의 위반은 SICK AG의 SICK Integrity Line을 통해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SICK Integrity Line은 웹 기반 플랫폼이며 이를 통해 우리 회사 또는 SICK 그룹사 또는 SICK 직원 및 제3자의 안녕과 관계된 기타 문제 행동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SICK Integrity Line을 통한 연락은 기밀로 취급되며 보호됩니다. 신고 내용은 준법 감시 팀에서 처리합니다. SICK Integrity Line은 여러 언어로 24시간 내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웹페이지를 통해 SICK Integrity Line에 문제를 신고합니다. https://sickag.integrityline.com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SICK Integrity Line에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문제 제기 내용은 기밀로 취급되며 보호됩니다. 신고를 위해 국가별로 다음의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1 866 204 1940 - 다음 식별 코드 입력 요망: 11477
    미국:        +1 833 211 3671 - 다음 식별 코드 입력 요망: 11477

    해당 신고와 문제 제기를 다음과 같이 준법 감시 팀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compliance@sick.de
    전화: +49 (0)7681-202-3276

    우편:
    SICK AG
    Compliance/LGC
    Erwin-Sick-Str. 1
    79183 Waldkirch Germany

    또한 인권 담당관을 직접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일정 약속은 상기 신고 채널을 이용 바람).

     

    문제 제기 절차의 진행

    상기 신고 채널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내부 고발자에게 신고 접수 확인을 알립니다. 문제 제기처에서는 인권 또는 환경 관련 위험이 있는지, 혹은 인권 또는 환경 관련 의무가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또한 법이나 내규 위반 같은 기타 문제 행동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문제 제기처에서 문제 제기 내용과 자세한 정황에 대해 내부 고발자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문제 제기처는 적용 법과 내규에 의거해 모든 관계자의 이해를 고려하며 신고 내용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는 큰 중단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내부 고발자는 언제든 문제 제기처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 후 늦어도 3개월 안에는 조사와 혹시 모를 후속 조치에 대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피드백 시 관련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늦어도 조사 종료 후에 내부 고발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문제 제기 절차와 관련된 조사는 적정 기간 내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려고 노력합니다.

    SICK AG가 문제 제기 절차의 진행을 위임한 문제 제기처는 공명정대한 절차를 보장합니다. SICK AG의 인권 담당관은 독립적이며 지시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고 조사를 맡은 준법 감시 팀의 모든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인권 담당관과 준법 감시 팀의 모든 직원에게는 비밀 엄수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 제기 절차 내에서 실행되는 모든 활동은 적용 법을 준수합니다. 모든 신고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심하게 처리됩니다. 조사 대상자는 공정하고 정중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을 하거나 기타 개인적인 접촉을 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선입견과 편파적인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내부 조사 대상자에게는 일단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상황을 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 제기처의 소관입니다. SICK AG(그룹사 포함)의 자체 사업 영역 또는 직간적 공급업체에서 문제 행동을 제거하고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는 회사가 결정합니다. 적절한 민법상 또는 노동법상 조치 혹은 관청의 개입 등이 그러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작업 프로세스 및 사업 프로세스 그리고 조직 규정 및 행동 규정의 변경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과 처벌에 대한 내부 고발자 보호

    인권 담당관과 준법 감시 팀 직원은 내부 고발자와 신고에 언급되는 제3자의 신원을 최대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조사를 맡은 준법 감시 팀 직원과 기타 모든 관련 직원은 비밀을 엄격히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부를 필요가 있는 경우 외부 전문가는 업무상 비밀을 준수하거나 비밀 유지 서약을 맺어야 합니다.

    SICK AG는 선의로 문제를 제기하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어떤 보복 조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내부 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하는 행위를 엄금합니다. 내부 고발자에게 보복 조치가 가해진다는 정보가 들어오는 즉시 준법 감시 팀 직원은 인권 담당관에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인권 담당자가 회사 경영진에게 이를 보고하고 적합한 조치를 제안할 것입니다.

    물론 내부 고발 시스템을 무고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

    원칙적으로 내부 고발자는 법적으로 허락되는 한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고 문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제기 프로세스 중 자진하여 자신의 신원 정보, 이름과 성, 거주 국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적 보관 의무와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정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문제 제기 절차의 효과

    문제 제기 절차의 효과는 연 1회 그리고 새 제품, 프로젝트나 신규 사업 분야 등으로 인해 자체 사업 영역 또는 직접 공급업체에서 위험 상황이 대폭 변화하거나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점검됩니다. 이 절차 규칙은 2023년 1월 1일자로 발효됩니다.

     

    발트키르히, 2022년 12월 19일

    SICK AG

    이사회
    Dr. Mats Gökstorp(의장), Feng Jiao, Ulrike Kahle-Roth, Nicole Kurek, Dr. Niels Syassen, Markus Vatter, Dr. Tosja Zywietz

The SICK AG policy statement on human rights strategy, issued by the Executive Board of SICK AG in accordance with section 6 (2) of the German Act on Corporate Due Diligence Obligations in Supply Chains (LkSG), can be found here: